이혼을 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밖에 없습니다.
가출 후 자동이혼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이혼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협의이혼 방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 내지 폭행 등등등등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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