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수료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뒤,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1개월 뒤
법원에 오라는 '확인기일'을 알려 줍니다(서류도 줍니다)
그러면 위 확인기일에 남편과 아내가 법원에 출석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정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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