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한국인과의 협의이혼 방법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있으신 분인 위 서류를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단독으로 법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첨부할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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