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취득세 환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부한 취득세 환급 방법 2013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인하에 대하여 환급 방법을 찾아 보았더니...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될 경우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날부터 소급적용일까지 환급액에 대해 연 3.4%가 적용된다. 돌려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