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함께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발급 받은 수용증명서와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