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이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불허가할 사유를 찾는 것입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면책불허가 사유는?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 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 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 는데도 일부 채권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