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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재단채권이란?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조세채권(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 더보기
법인 파산은 왜 하나요? 1. 대표이사와 주주에게 부담되어지는 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이 제거됩니다. 2. 법인파산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1항 1조). 3. 채권자들로부터 대표이사가 한 업무에 대하여 회사자금의 횡령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 지기에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선고후 도래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불능이 되어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을 면할수 있습니다. 5. 거래처에서는 채무자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법인 파산선고시 근로자의 체불임금(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 더보기
법인 파산 신청은 누가? 1.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자 법인 2. 법인의 이사 3. 법인의 채권자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