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혼블로그 요즈음 기업 내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홍보차원에서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위하여 물건의 정보를 알고자 알때나, 맛있는 식당을 찾기 위하여 블로그의 글을 많이 찾아 봅니다. 개인 블로거들이 진솔하게 기재한 블로거는 주관적이지만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과 식당에 대한 정보(판매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내지 개인사업자들, 병원 및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성으로 운영하시는 블로그도 많더라고요. 홍보대행업체에서 법률지식을 찾아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에 와 닿는 지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 제가 구글링을 하여서 얻는 것과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더보기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밖에 없습니다. 가출 후 자동이혼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이혼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방법 이혼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 내지 폭행 등등등등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함께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발급 받은 수용증명서와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의 협의이혼 방법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있으신 분인 위 서류를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단독으로 법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첨부할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수료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뒤,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1개월 뒤 법원에 오라는 '확인기일'을 알려 줍니다(서류도 줍니다) 그러면 위 확인기일에 남편과 아내가 법원에 출석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정리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