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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파산신청 기각 사유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더보기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여기서 '기각'이라는 말의 뜻은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없기이 법원에서 신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은 개인으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0억원이하, 그외 채무가 5억원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기재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