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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개인 회생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여기서 '기각'이라는 말의 뜻은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없기이 법원에서 신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권자의 자격은 개인으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0억원이하, 그외 채무가 5억원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기재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절차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7.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때에도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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