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채 무 자) 주 소 :
상 대 방 이 름 :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법원 2006 타채 ○ 호 사건의 압류․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 개회 ○○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
2. 위 사건의 개시결정 전에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결정문 1통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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