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이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신청 시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어디에다 ?
망자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1순위자인 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자인 망자의 직계존속,
3순위자인 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자인 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아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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