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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개명신청


 


 


 






작년 한 해 이름때문에 일도 안 되고 등등등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나 불

익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의 자신감 등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는 기준이기에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시어 민원실에 있는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동사무소에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를 첨부하여 민원실의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3,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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