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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개명 후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후 부천법원으로부터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꼭 한 달 이내에 관할구청으로 개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구청에 방문하실때에는 부천법원에서 보내온 개명허가결정문과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구청에 가시면 '개명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으니, 작성하시어 개명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한 후 약 1주일 후 정도면 구청의 민원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시고 개명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꼭, 6개월이내 촬영한 3*4 크기의 멋진 사진 1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변경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운전면허시험장 내지 경찰소에 방문하시어 '구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시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기본증명서, 사진,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변경을 위하여 개명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전 서류 등 확인은 하시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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