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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개인 회생

채무독촉, 불법추심 대처법

채권을 추심하는 직원이 방문하여도 두려워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요.

1. 채권 추심하는 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2. 본인의 채무와 추심채무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추심 직원이 욕설, 폭언,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이용에 관합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추심직원과의 대화는 녹음 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직원이 들어오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으면 형법상 주거집입죄 내지 퇴거불응죄에 해당됩니다. 

4. 경찰관 제시용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