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8.16. 자 2011마1071 결정 【면책】
【채무자, 재항고인】 000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1. 5. 9.자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그리고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 참조),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유희종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지만, 유희종이 제출한 2007. 12. 1.자 상환각서에는 채무자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유희종은 채무자의 남편 박종학에게만 변제를 독촉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보증채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유희종이 박종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0. 7.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증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2007. 12. 1.자 상환각서는 차용금액만을 18,000,000원으로 조정하였을 뿐 채무자의 보증채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채권자 유희종은 이의신청서에서 채무자와 그 남편인 박종학이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였다고 기재한 점, 채무자의 의사를 선해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자마자 면책사실을 통지할 만큼 어느 정도 보증채무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모두 금융기관이고, 채권액도 43,417,978원인데, 보증채무의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권액도 20,000,00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면책신청을 하였을 경우 면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희종에 대한 보증채무를 누락한 행위가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2007. 12. 1.자 상환각서는 종전의 지불각서(채무자의 남편 박종학이 차용인, 채무자는 보증인으로 된 20,000,000원 짜리 지불각서)에 기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금액을 18,000,000원으로 조정하여 분할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박종학이 단독으로 써 준 것인바,
채무자 스스로도 그 상환각서에 의하여 종전에 부담하던 보증채무가 없어진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 바에야 채무자의 남편이 그러한 상환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유희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채권자 유희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도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단지 과실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채권자 유희종은 2010. 7. 14. 보증인인 채무자를 제외하고 박종학만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소2961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채권자 유희종이 제출한 소장을 붙여 박종학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였는데, 그 소장에 채무자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가 첨부되었을 뿐인 사실,
채무자는 2010. 7. 26.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10. 7. 30. 면책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날 채권자 유희종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까지 알린 사실
을 알 수 있는바,
만일 채무자가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다면, 위와 같이 면책결정 사실을 스스로 고지하는 등의 행동은 쉽게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채무자는 이에 앞서 2010. 4. 15. 당초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1,426,713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6,848,947원을 추가하여 채권자목록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함으로써 잘못 작성된 채권자목록을 스스로 시정하기도 하였던 점,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무렵 채권자 유희종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으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게 할 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고의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적시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누락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1.8.16. 자 2011마1071 결정【면책】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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