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
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
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
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
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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