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8.26. 자 2011마1136,2011마1137 결정 【파산선고·면책】
【신청인, 재항고인】 000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의 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의 채무는 원리금 합계 102,829,983원에 이르나 그 중 원금은 51,372,172원인 점, 재항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없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점, 재항고인의 나이는 44세로 노동능력 역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에게는 파산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자신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고 계속적 수입이 있으며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155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면서 월 4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는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등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고 계속적 수입이 있으며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1.8.26. 자 2011마1136,2011마1137 결정【파산선고·면책】 [공보불게재])
'법률 지식 > 개인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 기각 사유 (0) | 2013.05.29 |
---|---|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0) | 2013.05.16 |
과실로 허위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여도 면책결정을 하나... (0) | 2013.02.19 |
고의에 의한 채무누락 판례... (0) | 2013.02.19 |
개인파산 시 면책불허가 사유는? (0) | 201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