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판시사항] [1] 파산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일반적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 더보기 법309조제1항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더보기 파산신청 기각 사유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