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이란? >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조세채권(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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