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이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조사하여 면책불허가할 사유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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