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사건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1.취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특정재산 중 일정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면제대상 재산
채무자 및 그 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단,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에 별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3. 면제재산신청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참고조문
o 채무자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➁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 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박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자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➃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➅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➆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➇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➈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➉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➀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➁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랑 9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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