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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험기

민원24 전입신고 후

 

 

 

이사를 하고서 동사무소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끙끙 거리다가 알게 된 상식!

 

전입신고를 아무런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는 불편한 진실~~~ㅠㅠ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는 통·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한
    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그래서 서핑을 통하여 알게된 희소식.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를 신청한 다음날 민원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통고를 받음...

 

다 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런데....

 

초등학생이 있는데 [취학통지서]는 어디서 출력하지 @@

 

아무리 뒤져도 없다. ㅠㅠ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 하였다...."6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ㅠㅠ ㅠㅠ ㅠㅠ

 

 

헐!!!

 

 

--- 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청을 하시고서 추가로 할 일 ---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재적학교